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검토의견(붙임2)를 작성하여 2023.5.4.(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