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알림마당 > 시장진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11 13:20
조회
19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85호(2020.11.9.)와 관련됩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