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폐지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4-20 19:17
조회
1331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www.medinet.or.kr | |||
| 보도자료 | ||||
| 문의 : 베트남센터 김용섭 센터장(070-4837-5563) | ||||
|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폐지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그룹별 입찰제 폐지로 수출기업의 장애물 제거 |
□ 베트남 보건부는 4월 14일 일부 법률문서 폐지에 관한 시행규칙(08/2023/TT-BYT)을 공포하여, 의료기기의 공공입찰에 관한 시행규칙(14/2020/TT-BYT)을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최근 베트남 보건부에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 베트남은 폐지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의료기기의 제조국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그룹별 입찰제를 실시해 왔다.
○ 시행규칙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의료기기를 조건에 따라 1~4그룹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한국산 의료기기는 6그룹이 적용되어 많은 수출기업이 현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입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베트남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4위, 2022년 8위의 수출국으로, 진단키트의 수출 감소가 반영된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 시장이다.
○ 또한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공공입찰시 예정가를 지난 12개월 이내의 낙찰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 조합 베트남센터에서는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시행규칙의 발표 직후부터 주베트남대사관과 공조하여 베트남 보건부 측에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주베트남대사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당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김용섭 센터장은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그룹별 입찰 조항의 폐지로 그동안 공공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 수출 기업의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베트남에서 발생했던 공공 의료기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부족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우리 기업의 베트남 공공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