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3.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3.4.18.(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
2.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