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4-17 13:51
조회
607
1.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3.4.18(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적용일, 평가주기)일부 변경

* [별표 2] 제1호 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제1호 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2.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