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에 따른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첨부된 가이드라인 및 서식을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대상
-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 조사내용 :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 등
○ 조사기간: 2023년 6월 1일 ~ 7월 31일
※업체별 제출 일정은 추후 안내
○ 제출자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
※ 붙임 파일 참조
○ 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접속 → 실태조사 → 지출보고서 등록
○ 위반유형
-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
-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미보관·제출거부
○ 기타사항
- 요양기관 리스트는 매 분기 마지막 월말에 게시 예정
○ 문의전화
- (의료기기) 유통질서관리지원단 유통질서관리부 (☎ 033-739-2766)
* 첨부 : 1.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
2. 2023년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관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개정 제1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