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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11 13:19
조회
18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84호(2020.11.9.)와 관련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주기 개선 및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요건 완화 등 제도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주기 개선 및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요건 완화 등 제도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