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보고(알림)[이티씨자연주의렌즈]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4-12 11:17
조회
837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이티씨자연주의렌즈(043-275-9775)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품목명: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모델명:ATRE 허가번호:제허09-217호

다. 위해성정도 : 위해성정도 3

라. 제조일자 : 2023.02.15.

마. 제조번호 : AT230215

바. 회수사유 : 시험검사 부적합(가시광선투과율)

사. 회수방법 : 인수 후 폐기

아. 회수기간 : 2023.04.10. ~ 2023.04.24

자. 공표일자 : 2023.04.10

 

-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안경원 소비자 등은 즉시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