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보고(알림)[(주)네오비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4-12 11:13
조회
711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나.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다. 의료기기 정부 회수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네오비젼'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허가번호: 제허13-818호, 모델명: 제허13-818호, 모델명: EVER DAY)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관련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가.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신고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정도 회수 사유
㈜네오비젼

(제4129호)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허13-818호, EVER DAY)
182220816(무도수)

(2022.8.16.)
위해성 정도 3 시험검사 부적합

(자외선 투과율(UV-A))
18222016(-7.5)

(2022.8.16.)
나. 명령일자: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