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전환('23.2.28 ~ )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23년 1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기한을 '23년 3월 말까지 연기한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로 인한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이 확인되어 '23년 1월 이후 의료기기 공급내역의 보고기한을 별도 공지시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