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통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3-28 10:48
조회
724
보건복지부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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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1호_2023.4.1._2024.5.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제2023-51호_2023.3.2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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