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통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3-28 10:48
조회
724
보건복지부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