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해 기업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 및 특례,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대협력 촉진 등
각종특례 지원이 있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도 관리(기술이전 및 합병시 사전승인 등)를 받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된 ‘바이오산업분야-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후보기술 4개(붙임1)에 대한 산업계
찬/반 의견과 신규 지정 필요기술(붙임3)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국내 산업계 지원 및 관리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수요조사에 대해
귀 협회(조합) 회원사 의견수렴을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