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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09 16:50
조회
195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허가도우미 지정 대상 및 기준 예시 추가 등으로 인한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붙임: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