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3-08 17:08
조회
66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2023.3.21.(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2차 적합성평가위원회('23.2.21.)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별급여2 항목의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치수 등 변경

* 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2. 양전자방출단층촬영_F-18FP-CIT

- 차세대염기서열분석(H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시설에 대한 요건 일부 개정

 

2.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