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3-06 16:45
조회
1600
1. 귀 연합회 조합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이 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사 조합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 제 조 업 상시근로자수 10 50 인 이상 인 미만 사업장
- :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 50 인 이상 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 5 개월 동안 사업장 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 ] 2.21( )~3.3( ) / [2 ] 4.3( )~4.14( ) / [3 ] 5.15( )~5.26( 차 화 금 차 월 금 차 월 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 첨부 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smsfes@kbiz.or.kr / 02-786-1892 이메일 팩스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시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안전보건공단
( ) 민간재해예방기관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 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