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양식 변경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3-06 14:02
조회
1539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 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 긴급도입 피룡 ㅢ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변경 전 변경 후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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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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