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 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 긴급도입 피룡 ㅢ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
| 변경 전 |
변경 후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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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