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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09 16:48
조회
1833
「'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방식(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11.30자 발표자료 공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체외진단의료기기법」및 하위 규정 제정('20.5.1)에 따라 개정된 3종의 민원이 안내서 및 알레르기검사시약 허가심사 방안의 발표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설명회 자료 각 1부. 끝.
이에「체외진단의료기기법」및 하위 규정 제정('20.5.1)에 따라 개정된 3종의 민원이 안내서 및 알레르기검사시약 허가심사 방안의 발표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설명회 자료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