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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의료기기 GMP 심사방안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09 16:34
조회
1987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GMP) 심사 제도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21년 6월까지 외국 제조소에 대한 의료기기 GMP 현장 조사를 서류검토로 진행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21년 6월까지 외국 제조소에 대한 의료기기 GMP 현장 조사를 서류검토로 진행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