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가.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업내용: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 소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1 온실가스 저감, 2 ICT, 3 대기오염 저감, 4 수질오염 저감, 5 폐기물배출 저감, 6 자원순환, 7 환경보건, 8 기타시설, 9 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1, 2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접수기간: 2023.1.19.(목) ~ 2023.2.28.(화) 18:00
○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 내용 : 붙임1 참조
나.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사업내용: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
○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분야: 1청정대기, 2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3스마트물, 4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5환경AI·ICT, 6바이오가스 등 환경 전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신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접수기간: 2023.1.19.(목) ~ 2023.2.28.(화) 18:00
○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붙임: 1)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문 등 세부내용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고문 등 세부내용
※ 붙임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johap.kbiz.or.kr) 공지사항 61080번 게시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