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료기관 현황자료 송부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1-31 10:15
조회
165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 2023년 올해에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유해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기제조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이 제공한 의료기관 등의 현황자료는 약사법 제47조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제공된 자료가 목적 범위 외 용도로 이용 제공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현황_22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