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2호(2022.12.9)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재평가 시, 국내 안정적 공급에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재평가에서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