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3.22(수)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3.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