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23.1.3)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로드쇼(설명회), FAQ(자주 묻는 질의사항과 답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 우려사항 해소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귀 연합회(조합) 및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 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관련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제출
나.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에게 제출(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
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강민진 과장(02-2124-3207)
붙임 1. 연동제 개요
2. 연동제 질의사항 의견수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