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제출(통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1-04 17:18
조회
1505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2호, 2022.12.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2-292호, 2022.12.27.)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