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시행(20.5.1.)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서류 및 표시기재 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849호, 22.12.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동 개정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개정이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