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표시기재 권장사항 현황조사 협조 요청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2-28 13:47
조회
1466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재정하여 표시기재사항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코드 등을 병행하여 기재할 것을 권장(`12.11.26일 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병행하여 기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23.1.24.(화)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점자병행표시 의료기기 조사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