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를 위하여, 조치 유형을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여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