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 2차 보완기한 연장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기간 연장 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3년1.16(월)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