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여 상세 내용 및 국내 발효시기 등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회원사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독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 오염물질을 근절하기 위한 '스톡홀름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22년.6월)에서 규제대상 화학물질 추가 결정(1종)이 합의 되었으며,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22년.3월)에서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해 추가 규제(8개 제품) 결정 합의,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2개 항목) 등이 관련 부터(환경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과용 아말감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치과용캡슐형아말감)의 제조수입허가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23년 1월)을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여성에게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