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85호, 2022.12.1)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