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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8호) 공포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0-12-07 17:57
조회
1875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7248호, '20.4.7.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지정과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에 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8호)이 2020.12.4.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8호) 1부. 끝.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8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