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1-23 11:46
조회
2157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상사례 표준코드 국제조화)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