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의 보험(공제) 가입제도를 시행('22.7월)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가입해야 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이전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 23.1.20.까지 가입
시행일 이후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 해당 제품 판매일 전까지
아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조합 홈페이지(
https://op.medinet.or.kr/?page_id=10848)를 참고하시어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