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1-26 14:49
조회
1686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나.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0-20호, 2022.1.24.)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끝.
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①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② 간암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③ 유방재건
나.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0-20호, 2022.1.24.)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