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1-08 09:31
조회
1441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22-242호, 2022.10.26.)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