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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공유 및 협조요청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1-25 16:55
조회
1601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료나 제조물을 취습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2. 이와 관련 동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 및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송부드리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중재대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2. 환경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끝.
2. 이와 관련 동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 및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송부드리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중재대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2. 환경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