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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시행규칙 (2022/08/01 시행, 등급분류 규칙 포함)
작성자
베트남센터
작성일
2022-10-31 10:53
조회
3709
베트남 보건부는 2022년 8월 1일 부로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98/2021/ND-CP) 일부조항의 세부사항 및 등급분류 규칙을 규정하는 시행규칙(05/2022/TT-BYT)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말 공포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98/2021/ND-CP)의 일부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법령의 폐지와 부록에 의료기기 등급분류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ykim@medinet.or.kr)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말 공포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98/2021/ND-CP)의 일부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법령의 폐지와 부록에 의료기기 등급분류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98/2021/ND-CP)에서 지정한 신속 허가 대상국(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중국)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등록시 베트남 관할당국의 품질평가 의무를 면제.
- 유통허가 없이 일반 제품처럼 유통이 가능한 B, C, D등급 의료기기 목록과 정기 안전 및 기능검사가 필요한 6종(인공호흡기, 마취기, 전기메스, 유아용 인큐베이터, 혈액투석기)의 의료기기를 지정 등.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ykim@medinet.or.kr)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