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자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 품질심사 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을 작성하시어 2022.10.27.(목) 오전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 품질심사 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