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회원사 분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1.3.(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