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0-21 11:06
조회
730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08호(2022.9.7.)와 관련됩니다.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제2022-7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