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신청 시 업체의 제품명 설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2.10.19.(수)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