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안내사항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0-06 17:52
조회
882
현재 시중에는 '정제수 또는 다양한 성분을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용기에 담아 여성의 질 내에 주입하여 질세정·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되고 있어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계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해당 문제의 제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안내사항

 

○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명칭·제조방법·사용방법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거짓광고 또는 과징과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질세정·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질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질세정 또는 질염 치료가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