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안내사항
○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명칭·제조방법·사용방법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거짓광고 또는 과징과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질세정·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질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질세정 또는 질염 치료가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