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평가결과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10-04 16:29
조회
1727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3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에 대한 의료행위·치료재료 공공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통보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 중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업체

나. 내용: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 신청

다.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또는 등기우편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 경로: http://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재평가 또는 독립적검토

- (등기우편)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하여 서면작성 후 우편 제출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동 18층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마. 향후 계획

- 독립적 검토 시행(~’22.12.)

- 전문평가위원회 재평가(’23.1.)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