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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1-20 13:42
조회
174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8호(2021.12.21.) 관련입니다.
-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제조허가 · 제조인증 · 수입허가 ·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 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제8조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료 제출의 면제 규정을 개선 · 보완하고자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