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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제트바이오텍]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23 14:15
조회
1820
1. 관련

가. 의료제품안전과-4697호(2022.4.29.)

나. 「의료기기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신고번호, 모델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 정도 회수 사유
㈜제트바이오텍
(체외 제4625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체외 제허 22-14호)
44LB25
(2024.2.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
끝.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보고(알림)[이페이커(주)]
[베트남]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시행규칙 (2022/08/01 시행, 등급분류 규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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