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21 15:08
조회
16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60호(2022.8.5.)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기기 재평가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보완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전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2-7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