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2년 11월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에 대한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 확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