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21 15:01
조회
1621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2년 11월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에 대한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 확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