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13 15:02
조회
74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9.27.(화) 오전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