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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13 13:09
조회
2005
1. 관련

가. 의료제품안전과-8447호(2022.7.18.)

나.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종료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 정도 회수 사유
㈜세운메디칼
(제29호)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제인11-744호, PP400M(3.2))
220310
(2022.3.10)
위해성 정도3 품질부적합
(용출물시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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