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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13 13:09
조회
2005
1. 관련
가. 의료제품안전과-8447호(2022.7.18.)
나.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의료제품안전과-8447호(2022.7.18.)
나.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수 종료 대상> | ||||
| 업체명 (업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위해성 정도 | 회수 사유 |
| ㈜세운메디칼 (제29호)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제인11-744호, PP400M(3.2)) |
220310 (2022.3.10) |
위해성 정도3 | 품질부적합 (용출물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