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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보고(알림)[(주)세운메디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9-13 13:09
조회
1845
1. 관련 : 의료제품안전과-8639호(2022.7.20.)
2. 위 호 관련,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제인07-434호, 4309-001)
다. 판매중지 명령일: 2022.7.20.
라. 판매중지 명령 사유: 품질부적합(용출물시험)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시정 및 예방조치 관련 문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끝.
2. 위 호 관련,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업체명: (주)세운메디칼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제인07-434호, 4309-001)
다. 판매중지 명령일: 2022.7.20.
라. 판매중지 명령 사유: 품질부적합(용출물시험)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시정 및 예방조치 관련 문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끝.

